<p></p><br /><br />방송인 이휘재 씨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씨까지 층간소음 논란에 사과했죠.<br><br>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는데요.<br><br>층간소음 기준 뭔지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요? <br> <br>①발로 걷는 소음 ②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③화장실 배수구 소음 ④개 짖는 소음 <br> <br>이 중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건, 1번과 2번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, 층간소음은 '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'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,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고, 개 짖는 소리처럼 다른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해결 절차는 어떨까요.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정돈데요.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,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습니다. <br> <br>손해배상은 어떨까요. 층간소음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,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요.<br><br>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43데시벨 정돕니다. <br> <br>실제 소송 사례를 찾아봤습니다. 아파트 윗집의 소음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가족이 소송을 냈는데요.<br><br>당시 윗집의 기계음 소음, 90데시벨이 넘었고, 법원은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례적인 배상액이고,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<br> <br>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하라지만, 중재에 대한 강제성 없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.<br><br>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한정민, 김민수 디자이너